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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2025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재해자금) 수정 공고(대미 수출 피해 기업 지원대상 확대)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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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인천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한미 관세 협상 타결로 인한 관내 대미 수출 피해 기업의 지원을 추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2025년 인천광역시 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재해자금)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 본사와 공장이 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중 피해기업 업종에 해당하고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대출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지원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비즈오케이)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인천광역시서구청 기업지원과 (032-560-444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5년도_중소기업육성기금_융자지원(재해자금)_수정_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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