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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2025년 하반기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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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대전광역시
  • 사업수행기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신청기간
    2025.11.03 ~ 2025.11.21  
  • 사업개요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하반기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 2024. 11. 2.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 24년 매출액 1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운영본부 042-380-3030~3038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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