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완화를 위한 「2025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하반기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임대차 계약 제외)한 사업장의 소재지가 대전광역시인 업체(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상)
- 2024. 11. 2. 이전 개업하여 사업 운영 중인 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준)
- 24년 매출액 1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인 업체(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기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소상공인’인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 /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명 미만)
※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중 연매출액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지급
☞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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