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9조 및 「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4조(기금의 융자계획)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식품위생영업소(식품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소)
☞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
- 융자기간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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