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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2026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 공고

  • 2026.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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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전북특별자치도
  • 사업수행기관
    전북신용보증재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무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무주군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5개월 이내 연체 대출금 보유사실이 없는 소상공인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

    - 그 밖의 업종(도ㆍ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최대 3천만원 및 이차보전금 지원(연 5%, 5년 이내)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전북신용보증재단 무주출장소 및 무진장지점(진안)
    ※ 자세한 신청방법 공고문 참조
  • 문의처
    (전북신용보증재단) 063-433-8402, 8405 /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지역경제팀) 063-320-2357 및 기타 문의처 공고문 참조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6년 무주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사업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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