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2026년도 공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공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중인 소상공인
- 건설ㆍ제조업ㆍ광업ㆍ운송업 :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 도ㆍ소매업, 각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인 미만
-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관련 제 규정 및 기준에 충족되는 자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1업체당 5천만원 한도 이내 대출금의 100% 전액보증 지원 (보증료율 연 0.9%이내, 보증기간 7년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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