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상공업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진안군 상공업육성자금 대출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진안군 상공업 육성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진안군 내에서 1년 이상 사업자로 등록되어 영업 중인 소상공인, 중소기업
☞ 경영운전자금 (재료비, 기계ㆍ장비 구입비, 인건비, 사업장수리비 등) 일반 소상공인 최대 1억원, 공장 등록된 제조업체 최대 3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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