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2026년 영월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영월군 지역경제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업체
- 제조업, 지식ㆍ정보통신 관련업, 건설업, 관광업, 박물관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업, 이ㆍ미용법, 목욕장업, 세탁업, 일반음식점업, 자동차정비업, 운송업
☞ 운전자금(제조업체 5억, 기타업체 3억), 시설ㆍ창업자금(7억)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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