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지역경제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화천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육성자금 융자추천 및 이차보전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화천군에 소재하며「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사업자가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융자 지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도선업 : 2억원 이내
- 숙박업, 일반음식점업, 이미용업, 자동차정비업, 도ㆍ소매업 : 5천만원 이내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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