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기술경영촉진(컴퍼니빌더 지원형,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의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제36조의2), 신기술창업 전문회사(벤처기업법 제11조의2), AC(벤처투자법 제24조) 등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 컴퍼니빌더 지원형 : 과제별 연 10억원 (’26년 7.5억원(9개월)) /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 육성형 과제별 연 30억원(’26년 22.5억원(9개월)
- (컴퍼니빌더 지원형) 해당 기관이 보유하거나 R&D 중인 공공기술을 중심으로 우수 기술을 발굴하여 맞춤형 초기창업ㆍ보육 지원 등 기획형 창업 촉진을 통한 창업기업의 성장 기반 구축
-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 육성형) 기관ㆍ기술 소유권에 구애받지 않고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한 거버넌스 개편 및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공공ㆍ민간)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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