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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경남] 2026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계획 공고

  • 202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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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경상남도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26.01.19 ~ 2026.02.06  
  • 사업개요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업인, 농어업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에 대한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도내 거주 농어업인, 도내 주된 사무소를 둔 농어업 관련 법인ㆍ생산자 단체  


    ☞ 운영자금(개인 5천만원, 법인 7천만원 / 1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개인 5천만원, 법인 3억원 /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지원

  • 사업신청 방법
    방문 접수
    - 접수처 : 신청인의 주소지 읍ㆍ면ㆍ동사무소
  • 문의처
    경상남도 농정국 농업정책과 055-211-622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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