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가 지원하는 「2026년 혁신제품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공고일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고, 사업자등록증에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인 중소기업
☞ 혁신(시)제품 지정신청을 위한 컨설팅 지원, 기술ㆍ품질ㆍ시험 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 지원, 강한 특허창출을 위한 지식재산권 지원
- 혁신(시)제품 컨설팅 지원 : 기업당 최대 12,000천원까지 컨설팅 비용 지원
- 인증 지원(기술인증, 품질인증, 시험인증) : 기업당 최대 3,500천원까지 인증획득 비용 지원
- 지식재산권 지원 : 기업당 최대 2,500천원까지 지식재산권 창출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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