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현재까지도 중대재해가 줄지 않고 있으며, 중처법의 대처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처법의 대처방안 등을 위한 중소ㆍ영세 사업장 무료 지원 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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