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노동자 근로조건 준수에 대한 사업주의 인식개선을 도모하여 근로기준법 등 위반을 예방하고 노동법 준수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23년 사업주 노동법 교육」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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