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동차연구원은 미래차법 신설(’24.1.2 국무회의 의결, ’24.7월 시행)에 따라 부품기업에 법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하위법령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지역별 「미래자동차부품산업특별법」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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