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관련 법 이해 제고와 대응방안을 지원하고자「2024 대구지역 맞춤형 근로환경개선사업 및 중대재해 예방 중소기업 역량강화」설명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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