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2항 및 같은법 시행령 43조에 따라, 「전북 기능성식품 규제자유특구」 계획(안) 및 공청회 개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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