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시행규칙」제9조 제2항 및「사료검사기준」제23조 제4항과 관련됩니다. 이와 관련, 우리 협회는 사료 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료 산업 정책 및 사료 안전성 관리를 위한 제도 교육을 하고자「'25년도 상반기 사료 품질 및 안전성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가를 희망하는 교육생은 '25.4.25.(금)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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