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공회의소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을 위하여「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교육」을 개최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교육을 안내드리오니 관내 중·소규모 사업장 내 안전관리 책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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