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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1년 2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코로나19)

  • 2021.09.30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1.09.30 ~ 2021.10.29  
  •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ㆍ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희망회복자금을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희망회복자금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ㆍ확인ㆍ검증이 필요한 소기업ㆍ소상공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ㆍ검증을 거쳐 지급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1년 2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확인지급 시행 공고(코로나1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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