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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충남] 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인력지원 체계 구축 사업 공고(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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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 신청기간
    2023.06.01 ~ 2023.06.13  
  • 사업개요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는 충청남도와 협력하여「2023년 대전세종충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 인력지원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설립되어 주무관청이 충청남도인 중소기업협동조합


    ☞ 인건비(급여) 조합 당 최대 1명 지원

    - 신규 근로자 1인당 월 급여의 70% 이내(월 지급한도 : 2,000,000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인력지원 체계 구축 사업」 공고_23060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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