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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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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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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국세청
  • 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익금불산입 또는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 10년 이상 공장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위해 공장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 상당액 2년 거치 후 2년 동안 균등액 익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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