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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타

2020년 4차 기업부설창작연구소(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 공고

  • 2020.04.13
  • 스크랩 3
  •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 신청기간
    2020.04.08 ~ 2020.04.29  
  • 사업개요
    문화산업의 창작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부설창작연구소와 창작전담부서를연구소 및 전담부서로 인정하고 조세 등의 혜택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전담부서를 설립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기업 (개인기업포함)


    ☞ 조세 감면 혜택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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