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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고용노동부 고용유지비용 대부 사업 공고(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 지원)

  • 2020.08.10
  • 스크랩 2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수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신청기간
    2020.08.03 ~ 2020.12.15  
  •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시적 경영난으로 자금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에 대해 휴업ㆍ휴직수당을 저리(低利)로 대부하고, 하반기 고용유지조치 시행 후 지급되는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고 '20.7.1.이후 휴업ㆍ휴직을 실시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1회당 1개사 최저 1백만원~최대 1억원 대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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