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도모하고자 제2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중소기업의 해외인증 시험을 지원합니다.
☞ 24년 12월까지 납품 예정인 수출 중소ㆍ중견기업
☞ 4대 시험인증기관의 통상 시험비용의 최대 20% 할인 견적 제공, 납기일정이 시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급행료 없이 우선 시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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