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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 공고

  • 2022.10.05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2.10.05 ~ 2022.10.21  
  • 사업개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력기업 임직원의 복지 향상 및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을 도모하고자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동 등 선택적 복리후생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공단과 계약(거래) 실적이 있거나 공단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 1개사 600천원(VAT제외) 한도 내 실비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 (양식) 2022년+협력+중소기업+복리후생비+지원사업.hwp
  • 본문출력파일

  •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협력 중소기업 복리후생비 지원사업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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