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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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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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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기관
    국가산업융합센터
  • 신청기간
    2022.08.08 ~ 2022.08.30  
  • 사업개요

    산업융합의 성과가 우수한 중소ㆍ중견기업을 집중 육성하고, 초기 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기반 확보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한 산업융합 성과에 따른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을 선정하고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성능ㆍ품질의 우수성 및 경제적ㆍ기술적 파급효과가 인정되는 제품 및 서비스 / 산업융합 혁신품목을 생산 또는 서비스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산업융합 혁신품목,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2022년 산업융합 혁신품목 및 산업융합 선도기업 선정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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