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에서는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상반기 우수특허기반 혁신제품 추가등록(규격추가)」을 다음과같이 접수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제품(지정 유효)을 소유한 중소기업
※ 혁신제품의 추가등록 가능 대상 : 제품의 외형, 핵심성능이 아닌 기타 성능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한정
☞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재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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