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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2022년 1월 소공인특화자금 접수 개시 공고

  • 2022.01.04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2022.01.03 ~ 2022.01.07  
  • 사업개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인 숙련기술 기반의 소공인이 필요로 하는 장비 및 시설도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제조업을 영위하는 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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