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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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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조정지원(2023년 FTA 지원사업 통합공고)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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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사업개요
    FTA 이행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이 확실한 제조업ㆍ서비스업 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조정계획 이행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운전자금 융자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증가로 매출액 등이 5% ~ 10% 이상 감소한 기업

    ☞ 융자 60억원(운전 5억원 포함) 및 컨설팅 소요비용의 80%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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