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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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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해양수산) 지정제도 공고

  • 2020.01.10
  • 스크랩 2
  •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 사업수행기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 신청기간
    2020.01.10 ~ 2020.02.14  
  • 사업개요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최근 5년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 중소기업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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