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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보건산업 창업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2020년 보건산업 혁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사업 통합 공고)

  • 2020.01.09
  • 스크랩 7
  • 소관부처·지자체
    보건복지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신청기간
    상시 접수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보건산업 우수 창업기업을 발굴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기업성장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제품 제작비용 등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보건산업분야 창업 3년 이내 기업

    ☞ 최대 25백만원 이내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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