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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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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8차 해외건설 시장개척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 2020.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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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국토교통부
  • 사업수행기관
    해외건설협회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해외진출 활성화를 통한 시장다변화를 위하여 수주활동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건설 촉진법'에 따른 해외건설업 신고를 마친 기업 및 해외공사


    ☞ 기업당 최대 1~3억원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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