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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코로나19 피해 축산물 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 운영자금 지원사업 공고

  • 2020.04.06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에 운영자금 융자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소ㆍ돼지 식육포장처리업체


    ☞ 업체당 융자 1억원 한도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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