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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조선기자재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개정(5차) 안내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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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금융위원회
  • 사업수행기관
    신용보증기금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 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기자재 기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특례보증의 보증한도 및 보증비율 개정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 조선사, 신보 및 금융회사가 추천하는 조선기자재 제작 납품계약 등을 보유한 중소기업

    ☞ 최고보증한도 100억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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