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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산재근로자 창업지원사업 안내

  • 2016.02.04
  • 스크랩 2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근로복지공단
  • 신청기간
    짝수 월별 1~20일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신체적 장해로 인하여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 신용 등 경제력이 부족한 산재장해인 대상으로 직업복귀 촉진 및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창업점포를 임차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체적 장해로 인하여 재취업이 어렵고 담보, 신용 등 경제력이 부족한 산재장해인

    ☞ 1억5천만원 이내 (이자율 2%, 최장 6년)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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