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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타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 201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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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국세청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2019.11.04 ~ 2019.12.05  
  • 사업개요
    2020년에 상시근로자 수를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이 '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을 이행하면,2018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2018과세연도 수입금액이 1천 5백억원 미만인 「조특법」 상 중소기업(법인 및 개인사업자)

    ☞ 2018과세연도 법인세 및 소득세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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