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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수출

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안내

  • 2020.09.01
  • 스크랩 2
  • 소관부처·지자체
    관세청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비용경감, 공익확보,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검사를 위하여 수출입통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의 컨테이너 상ㆍ하차료, 운송료, 적ㆍ출입료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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