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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서울ㆍ경기] 2022년 11월 지자체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사업 신청 공고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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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 신청기간
    2022.12.06 ~ 2022.12.09  
  • 사업개요

    서울, 포천 지역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소비자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제조물책임(PL)보험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서울, 포천 소재 PL단체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


    ☞ PL보험 가입시 납부한 보험료의 일부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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