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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경영

2021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2021.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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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통일부
  • 사업수행기관
    남북하나재단
  • 신청기간
    2021.09.17 ~ 2021.10.05  
  • 사업개요
    국내 법인ㆍ조합, 비영리민간단체 등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및 인센티브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 형태를 갖춘 기업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경영ㆍ법률 컨설팅 등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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