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를 이미 유치함으로써 기술력 및 사업화 역량이 검증된 창업기업(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추진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대학,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 민간투자를 받은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정부출연금 당해 지원규모 창업초기유형(과제당 2.25억원 이내), 창업중기유형(과제당 3.75억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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