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디딤돌 서비스R&D 과제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창업 7년 이하이고,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원 미만이면서, 중소벤처기업부 R&D를 처음 수행하는 창업기업
☞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또는 신규 서비스(비즈니스모델) 개발지원
- 총 연구개발비의 80%이내
- 최대 1년, 1.2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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