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신나는조합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조직) 대표자 및 근로자를 위한 융자 사업을 실시합니다.
☞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6개월 이상 근속 중인 대표자 및 근로자
- 사회적경제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사회젹경제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경제연대조직 등
※ 자세한 신청요건은 공고문 참조
☞ 최대 1천만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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