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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기술

2024년 8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

  • 202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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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특허청
  • 사업수행기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신청기간
    2024.09.30 ~ 2024.10.18  
  • 사업개요

    우리 중소ㆍ중견기업 등의 특허ㆍ실용신안권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ㆍ단체

    -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국나 중소ㆍ중견기업

    - 해외 NPE의 위험특허에 대응이 필요한 산업분야별 협ㆍ단체

    - 해외기업으로부터 피침해 발생(예상)한 국나 소재 대학ㆍ공공연


    ☞ NPE 위험측허 대응 총 사업비의 70% 지원

  • 사업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사업관리시스템
    ※ 모든 제출서류는 PDF 또는 JPG 형태로만 가능
  • 사업신청 사이트
  •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NPE 위험특허 대응 (02-6196-2041~2, ip_support@koipa.re.kr)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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