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제3차 환경분야 혁신제품(유형1) 지정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은 2024년 10월 23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하고,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인증, 우수재활용제품인증)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형 제품
※ 사전에 조달청 나라장터 신청 제품 등록 필요
☞ 3년 간 환경분야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며 공공기관에 납품되는 경우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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