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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금융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자금 접수연장 안내

  •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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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코로나19 경영안정자금 1차 종료
  • 사업개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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