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는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 중소기업에게「취약계층 고용 우수기업 지원」사업으로 교육훈련ㆍ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쾌적한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25년에 취약계층을 채용하여 고용유지 중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급하는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가능 기업
※ 자세한 지원조건 공고문 참조
☞ 취약계층 직원 교육훈련비 또는 근로환경 개선자금 지원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