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금융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안내

  • 2022.11.25
  • 스크랩 2
  • 소관부처·지자체
    금융위원회
  • 사업수행기관
    신용보증기금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낮은 금리로 전환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자영업자ㆍ소상공인)


    ☞ '22.5.31일 이전에 취급된 금리 7% 이상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지원


    ※ 본 사업은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