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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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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5차 해외시장 조사ㆍ컨설팅 지원 사업 대상 모집 공고(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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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관부처·지자체
    해양수산부
  • 사업수행기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신청기간
    2023.09.13 ~ 2023.10.18  
  • 사업개요

    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및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 조성을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물류기업 단독 및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ㆍ유통ㆍ무역ㆍ건설ㆍ자원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해외물류시장 진출 과정에서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ㆍ분석ㆍ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지원

    - 물류기업 단독 참여 : 최대 3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 최대 4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 당해 모집 회차 당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 사업신청 방법
    이메일 제출(chnayoung@kmi.re.kr, kdong@kmi.re.kr 모두 송부)
    ※ e-mail 제출 시 모든 서류 원본을 합본(pdf)으로 제출
  • 문의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051-797-4770, 051-797-4913)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본문출력파일

  • 별첨 2. 2023 해외시장 조사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5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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