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외 유망사업 발굴을 지원, 국내기업의 글로벌 물류시장 진출과 국내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의 해외시장 동반진출 활성화 및 양 업계 간 상생협력 풍토 조성을 위해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해외물류시장 개척지원 사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물류기업 단독 및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 물류기업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물류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 화주기업 : 국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제조ㆍ유통ㆍ무역ㆍ건설ㆍ자원ㆍ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
☞ 해외물류시장 진출 과정에서 수반되는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의 진단ㆍ분석ㆍ설계, 현지시장 조사 등에 필요한 컨설팅 비용 지원
- 물류기업 단독 참여 : 최대 3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 화주-물류기업 컨소시엄 : 최대 4천만원 내 조사비용의 50% 지원
※ 당해 모집 회차 당 타당성 조사 지원사업 중복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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