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중

지원사업 공고

금융

2023년 문화산업완성보증 안내

  • 2023.03.17
  • 스크랩 1
  • 소관부처·지자체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수행기관
    기술보증기금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문화상품의 제작사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 보증서를 발급하고, 문화상품을 완성하여 인도 시 수령하는 판매대금이나 관련 수익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문화산업완성보증' 제도 안내입니다.

    ☞ 문화콘텐츠 유통계약을 체결하여 문화상품을 제작하는 기업(문화산업전문회사 포함)

    ☞ 기업당 30억원(총제작비의 최대 70%) 이내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정보에 만족하셨나요?

비방 · 욕설, 음란한 표현, 상업적인 광고, 동일한 내용 반복 게시, 특정인의 개인정보 유출 등의 내용은 게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삭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업마당 내 정책정보에 대한 문의는 소관부처에 문의부탁드립니다.

이 공고를 열람한 사용자가 함께 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