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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공고

인력

2021년 2차 추경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공고(코로나19)

  • 2021.08.26
  • 스크랩 7
  • 소관부처·지자체
    고용노동부
  • 사업수행기관
    직접수행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조기마감 사유
    조기종료 자동처리
  • 사업개요
    코로나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청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ㆍ중견 미래유망기업의 청년 취업 촉진을 도모하고자 미취업 청년을 신규채용 시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미취업 청년을 신규채용한 중소ㆍ중견기업 중 미래유망기업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190만원, 최대 6개월간 지원
※ 본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신청 등의 모든 절차는 수행기관에서 전담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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